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시 위약금 10%→40%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8개
수집 시간: 2025-10-23 0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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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3 04:10:00 oid: 008, aid: 00052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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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약·대량 주문 등 기존 이용금액 10%에서 '확대'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최고급식당)과 같은 예약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예약부도)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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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03:06:30 oid: 020, aid: 00036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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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현재 10%인 위약금 20%로 상향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배로 올려 예식장 당일취소도 35→70%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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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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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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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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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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