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번돈 100% 이상 토해낸다"…과징금 2배 부과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3 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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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2 16:26:37 oid: 008, aid: 000526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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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강화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당이득을 100% 이상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0.5배~2배였는데 최소 기본과징금이 1배로 높아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과비율도 기존 부당이득의 0.5배~1.5배에서 1배~1.5배(법정최고액)로 올렸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공시위반 기본 과징금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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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0-22 16:20:33 oid: 417, aid: 00011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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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 무질서 엄단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국무위·금융위서 의결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무질서 행위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무질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이득을 챙기면 해당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전날 국무회의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공포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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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2 16:04:13 oid: 374, aid: 000046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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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촘촘해진 감시 체계로 시세조종 등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단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돼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같은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 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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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6:32:08 oid: 016, aid: 000254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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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불법공매도가 불공정거래 관련 시 주문액 기준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부당이득의 1~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해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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