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3 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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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2 17:14:13 oid: 028, aid: 00027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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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번에 별도로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올해 안에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2025-10-22 17:15:08 oid: 016, aid: 00025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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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도 개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떨어졌지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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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2 18:13:09 oid: 374, aid: 00004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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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상호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상호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들어가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은 금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수료 낮춰주는 건 반갑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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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2 16:52:45 oid: 008, aid: 000526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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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이창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금융사들은 차주가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포함하는 자금운용 손실 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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