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 위약금, 이용금액의 2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6개
수집 시간: 2025-10-23 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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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2 12:01:09 oid: 023, aid: 00039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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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의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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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3 00:55:25 oid: 023, aid: 000393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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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이용액의 10%→20% 올해 말부터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 총액의 최대 40%까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까지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이용 총액의 10%→ 40% 우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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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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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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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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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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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03:06:30 oid: 020, aid: 00036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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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현재 10%인 위약금 20%로 상향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배로 올려 예식장 당일취소도 35→70%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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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2:00:26 oid: 016, aid: 00025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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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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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2 12:01:09 oid: 079, aid: 00040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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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약 보증금·예식 위약금 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일으키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별도의 법령이나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외식업종과 관련, '노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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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2 13:38:12 oid: 629, aid: 00004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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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도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정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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