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예식장 당일 취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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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괴롭히는 '예약 부도' 빈번히 발생 현 '노쇼'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 10%로 유명무실 숙소로 가는 경로에서 천재지변 발생해도 무료 취소 [앵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의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장어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원상연 / 장어 식당 경영 : 그날 매출의 30~40%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간 노쇼 분쟁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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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이용액의 10%→20% 올해 말부터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 총액의 최대 40%까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까지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이용 총액의 10%→ 40% 우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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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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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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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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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약 보증금·예식 위약금 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일으키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별도의 법령이나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외식업종과 관련, '노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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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도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정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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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노쇼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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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괴롭히는 '예약 부도' 빈번히 발생 현 '노쇼'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 10%로 유명무실 숙소로 가는 경로에서 천재지변 발생해도 무료 취소 [앵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의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장어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원상연 / 장어 식당 경영 : 그날 매출의 30~40%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간 노쇼 분쟁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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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약·대량 주문 등 기존 이용금액 10%에서 '확대'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최고급식당)과 같은 예약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예약부도)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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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현재 10%인 위약금 20%로 상향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배로 올려 예식장 당일취소도 35→70%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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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의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