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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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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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도 개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떨어졌지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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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상호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상호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들어가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은 금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수료 낮춰주는 건 반갑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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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이창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금융사들은 차주가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포함하는 자금운용 손실 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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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이내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금소법 적용을 받던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이내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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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 회의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문제 개선에 나섰다.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농협, 수협 등 상화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에서도 다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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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대출금 등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정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작년에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지만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도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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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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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 등은 이미 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도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금소법 기준의 부과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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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번에 별도로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올해 안에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