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감시체계 '계좌→개인'으로...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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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공시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의 연계 여부 파악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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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 무질서 엄단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국무위·금융위서 의결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무질서 행위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무질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이득을 챙기면 해당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전날 국무회의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공포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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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촘촘해진 감시 체계로 시세조종 등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단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돼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같은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 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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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불법공매도가 불공정거래 관련 시 주문액 기준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부당이득의 1~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해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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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금융사 임직원 제재 가중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법정최고액)로 상향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 단위로 이상거래를 감시해왔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여러 계좌들을 사용하는 경우 연계 파악이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다. 28일부터는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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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즉시시행… 최소환수기준안 상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거래 해당 시장교란도 엄단… 감시방식 개인기반으로 전환 1023_3대-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과징금-부과비율-강화-예시_26/그래픽=김현정 앞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당이득을 100% 이상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기존 0.5~2배였는데 최소 기본과징금이 1배로 높아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과비율도 기존 부당이득의 0.5~1.5배에서 1~1.5배(법정최고액)로 올렸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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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강화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당이득을 100% 이상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0.5배~2배였는데 최소 기본과징금이 1배로 높아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과비율도 기존 부당이득의 0.5배~1.5배에서 1배~1.5배(법정최고액)로 올렸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공시위반 기본 과징금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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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반 전환으로 높은 효율성 기대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가 이달 28일부터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고,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 기반의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시장감시체계 전환을 통해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