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 붕괴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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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고가 차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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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경기 시흥 월곶동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 월곶동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교량 상판을 얹기 위해 놓는 가로 보의 일종)가 무너지며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영업정지는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한 수위의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민간 건설 사업 수주가 모두 막힌다. 다만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날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 품질에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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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고,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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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목건축 영업정지 6개월 '직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지난해 4월 발생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수주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 CI./자료=각 사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등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다. 이 공사는 SK에코플랜트가 주관사로 계룡건설을 포함해 총 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일대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더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 파단 및 충돌, 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