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사기 주의…신고이력 살펴야"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15 09:38:4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SBS Biz 2025-10-15 06:55:11 oid: 374, aid: 0000468455
기사 본문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과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아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할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회원에게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0-15 08:34:11 oid: 011, aid: 0004543354
기사 본문

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 갈무리 [서울경제]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단기 수익’이나 ‘종목 추천’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유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피해가 늘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미등록 투자자문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행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 수법은 장 마감 이후 오후 6시 무렵 전송되는 종목 추천 문자다.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주가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 다음 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부각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문자를 받은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체 기사 읽기

머니S 2025-10-15 06:00:00 oid: 417, aid: 0001106518
기사 본문

숏폼·카드뉴스로 리딩방 위험성 경고..."제도권 금융회사 아냐" 금감원은 자사 홈페이지를 포함해 한국소비자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투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구독자 256만명의 인기 유튜버와 손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숏폼 영상은 '1분 미만' 채널과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영상은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다. 영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을 ...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15 06:00:00 oid: 008, aid: 0005262781
기사 본문

금감원이 예시로 든 미등록 투자자문 대화유도 SNS 계정./사진=금감원 "어제 상한가 보셨죠? 이번에도 안믿으면 그냥 ㅂ신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재테크나 종목 추천을 미끼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유튜브채널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방법을 소개한다. 일례로 매일 저녁 6시 이후 종목 추천 문자를 유의하라는 내용이 있다. 장 마감시간은 오후 3시30분이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거래 때 최대 10%까지 오르는 점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다.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급격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용한 가입 유도 글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를 검색해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등록업체인...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