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땐…앞으론 위약금 12만원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3개
수집 시간: 2025-10-22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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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2 17:30:07 oid: 009, aid: 00055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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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 일반음식점은 10%→20%로 예식장 당일취소땐 70% 부과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 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 일반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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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2 22:43:07 oid: 055, aid: 00013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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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에 음식을 예약해 놓고 직전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길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노쇼 위약금이 크게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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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2 21:16:12 oid: 081, aid: 00035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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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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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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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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