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 식당 노쇼하면 위약금 10%→40%상향…"소비자에 사전 고지해야"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2개
수집 시간: 2025-10-22 2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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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2 21:49:05 oid: 448, aid: 00005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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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그동안 업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더 큰 돈을 물도록,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에서 20년째 장어집을 하는 원상연 씨. 예약이 있으면 보통 1시간 전부터 장어를 손질하는데, 예약을 해놓고 손님들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한달에 3~4번씩은 발생합니다. 원상연 / 장어집 운영 "노쇼를 당했을 때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나에 대한, 음식에 대한 자존심이 약간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적으로 좀 힘들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기존 노쇼 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렸고, 오마카세 같은 예약이 필요한 음식점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김밥 100줄처럼 단체 주문을 하고 취소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사업자는 예약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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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0-22 21:50:13 oid: 123, aid: 000237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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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사전 공지해야 일반음식점 10→20% 법적 강제력은 없어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크게 오른다. 사진은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단체석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 가능하다. 일반음식점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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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2 21:16:12 oid: 081, aid: 00035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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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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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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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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