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예식장 당일 취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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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괴롭히는 '예약 부도' 빈번히 발생 현 '노쇼'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 10%로 유명무실 숙소로 가는 경로에서 천재지변 발생해도 무료 취소 [앵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의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장어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원상연 / 장어 식당 경영 : 그날 매출의 30~40%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간 노쇼 분쟁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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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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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이동 경로 천재지변도 무료취소 가능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약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외식업에는 최대 40%, 예식업은 70%가 적용된다. 숙박업의 경우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 개정 대상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 예약 부도 시 위약금 상한이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예약기반 음식점에는 40%를 적용하고, 일반음식점은 20%로 상향된다.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과 같은 경우에도 예약기반 음식점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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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예약을 받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10%로 제한돼 있어서 노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40%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상연 씨. 단체 예약을 받고 재료 손질까지 다 마쳤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매달 한두 번씩은 겪고 있습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그런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장사 그만해야겠다." 준비한 음식은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어, 하루 매출의 3,40%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자영업자에게는 말 그대로 이중고인 셈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딴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