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대량주문 취소하면 40% 위약금…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8개
수집 시간: 2025-10-22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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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12:01:49 oid: 056, aid: 001205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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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주가 이용금의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개정이 이뤄진 분야는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입니다. 먼저 음식점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는 이용 금액의 10%인 외식업종 예약보증금 상한액이 오릅니다. 공정위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곳들은 예약 취소의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을 새로 만들어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립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주문과 단체예약도 예약 부도나 취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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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2 20:29:55 oid: 214, aid: 000145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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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예약을 받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10%로 제한돼 있어서 노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40%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상연 씨. 단체 예약을 받고 재료 손질까지 다 마쳤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매달 한두 번씩은 겪고 있습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그런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장사 그만해야겠다." 준비한 음식은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어, 하루 매출의 3.40%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자영업자에게는 말 그대로 이중고인 셈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딴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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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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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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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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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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