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9% 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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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로고. 계룡건설 제공 계룡건설 주가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여파로 9%대 급락 중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48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9.27%(1790원) 떨어진 1만7천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만7천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급락세는 국토부가 계룡건설의 경기 시흥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자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날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화 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거더 9개소가 붕괴된 사고 관련 후속 조치다.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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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고,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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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경기 시흥 월곶동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 월곶동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교량 상판을 얹기 위해 놓는 가로 보의 일종)가 무너지며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영업정지는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한 수위의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ㆍ민간 건설 사업 수주가 모두 막힌다. 다만,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ㆍ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와 시민 등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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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역 증축 공사를 맡은 계룡건설이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역 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영업 정지 처분은 새로운 공사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룡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