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족 큰일났네…‘김밥 100줄’ 주문 후 잠수? 돈 40% 날린다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0-22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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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목록 8개

국민일보 2025-10-22 19:01:11 oid: 005, aid: 00018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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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김밥 대량 주문·단체 예약도 해당 천재지변때 여행 당일 취소 가능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오마카세’(일식 코스요리),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의 음식점을 예약하고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또 예식장 예약을 당일 취소하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7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 ‘노쇼’하면 위약금이 총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예약을 통해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총 예정 비용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100줄 주문’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의 서비스로 간주돼 노쇼 시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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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2 19:34:18 oid: 057, aid: 00019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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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라는데,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승훈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앞선 사례말고 다른 음식점 노쇼 사례는 어땠습니까. 【 기자 】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니, 대형 행사 때문인지 분식집에 김밥 100줄을 예약해놓고는 당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잠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점주는 50만 원정도의 피해액은 물론이고, 김밥도 거의 다 버려야 했다고 합니다. 【 질문2 】 이런 점주들은 이제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 기자 】 네, 단체나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이제는 이용액의 40%를 노쇼 고객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가능합니다. 【 질문3 】 음식점 등 외식업계 말고, 다른 업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비용이 수천만 원 드는 예식장의 경우, 가끔이긴 하지만 식 당일에 신랑신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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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19:18:45 oid: 056, aid: 00120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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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식당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떠안게 돼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두 배까지 오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오늘 저녁에도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입니다. [원상연/음식점주 : "(장어는)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예약 취소로)딴 손님한테 죽어있는 생물을 갖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룟값만 40만 원 수준. [원상연/음식점주 : "두 시간 전부터 테이블을 비워놓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약이 취소되면은 테이블 회전율도 제로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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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0-22 18:00:32 oid: 662, aid: 00000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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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음식점·예식업·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 대상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40%·일반은 20% 예식장 취소 위약금, 당일 70%까지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음식점과 예식업, 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소비자 분쟁 기준이 달라진다.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예약 취소와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식업의 경우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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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2 21:16:12 oid: 081, aid: 00035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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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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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22 21:04:06 oid: 031, aid: 00009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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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이동 경로 천재지변도 무료취소 가능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약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외식업에는 최대 40%, 예식업은 70%가 적용된다. 숙박업의 경우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 개정 대상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 예약 부도 시 위약금 상한이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예약기반 음식점에는 40%를 적용하고, 일반음식점은 20%로 상향된다.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과 같은 경우에도 예약기반 음식점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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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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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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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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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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