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김밥' 100줄 주문했다가 노쇼하면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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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약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 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 높였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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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김밥 대량 주문·단체 예약도 해당 천재지변때 여행 당일 취소 가능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오마카세’(일식 코스요리),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의 음식점을 예약하고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또 예식장 예약을 당일 취소하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7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 ‘노쇼’하면 위약금이 총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예약을 통해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총 예정 비용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100줄 주문’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의 서비스로 간주돼 노쇼 시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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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괴롭히는 '예약 부도' 빈번히 발생 현 '노쇼'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 10%로 유명무실 숙소로 가는 경로에서 천재지변 발생해도 무료 취소 [앵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의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장어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원상연 / 장어 식당 경영 : 그날 매출의 30~40%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간 노쇼 분쟁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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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음식점·예식업·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 대상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40%·일반은 20% 예식장 취소 위약금, 당일 70%까지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음식점과 예식업, 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소비자 분쟁 기준이 달라진다.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예약 취소와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식업의 경우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