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약금 '최대 40%' 2.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5원·경유 29원 인상[간추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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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고급 식당이나 일식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예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약금은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리고, 대량 주문은 4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등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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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총 18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인하율이 최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듭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축소되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점차 인하 폭을 줄여왔고,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는 휘발유에 10%, 경유와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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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조치 연장 대신 인하율은 소폭 축소 내달부터 리터당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올라 대전일보DB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폭이 종전보다 줄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에 내달부터 휘발유는 738원에서 763원으로 리터당 25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리터당 29원, LPG 부탄 유류세는 조정 전 173원에서 183원으로 리터당 10원씩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소매 가격에도 그만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 말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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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 7%… 경유 15→ 10%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유종별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763원, 경유 494원→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