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이달 채우세요…내달부터 확 오릅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3개
수집 시간: 2025-10-22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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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2 11:42:09 oid: 374, aid: 00004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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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다음 달 기름값이 불쑥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인하폭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되는데요. 리터당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는 763원, 경유는 523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전 조치보다 각각 25원, 29원 오른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첫날 혼란이 좀 있을 텐데 관련해 정부 대책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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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5:06:38 oid: 003, aid: 00135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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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2025.10.22. jini@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김혜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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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2 16:51:08 oid: 018, aid: 000614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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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 이어져 휘발유 10%→7%, 경유·LPG 15%→10% ℓ당 57원·58원·20원 낮아져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하면서 향후 유류세 복원을 위한 연착륙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 현황판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낮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 25원, 29원, 1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유종에 상관없이 세율을 20% 인하했다. 이어 2022년 30%에 이어 37%까지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는 유종별로 인하율에 차등을 뒀다. 2023년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로 책정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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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2 16:57:51 oid: 029, aid: 000298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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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7%·경유 10% 인하율 축소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내달부터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휘발유·경유 등 가격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로서는 가격이 ℓ당 25원, 29원 상승하게 된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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