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10→40%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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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결혼식 당일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35→7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고객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한다. 예식 당일 소비자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분쟁 기준도 35%에서 70%까지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린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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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예식장·여행 등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 초밥집 셰프가 신선한 생선을 손질하며 오마카세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오마카세(예약제 일식 코스요리)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노쇼·No-show)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황 속 외식업계가 반복되는 예약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노쇼 위약금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바탕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롭게 구분된다.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점과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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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마련 ‘김밥 100줄’ 대량주문도 최대 40% 일반음식점도 10%→20%까지 높여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은 70%부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회식이 있는 상권 특성상 (예약금을 안 받는) 전화예약을 없애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일반 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각각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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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노쇼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