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시정권고 불복하나

2025년 10월 14일 수집된 기사: 0개 전체 기사: 47개
수집 시간: 2025-10-14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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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3 14:52:08 oid: 052, aid: 000225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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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에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에 대해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건 배민·요기요 등 대부분 배달앱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비되며, 쇼핑몰 쿠팡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쿠팡이츠의 사례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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