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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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화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리터(ℓ)당 58원, LPG부탄은 리터(ℓ)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유가 #기름값 #휘발유 #유류세 #LP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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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2025.10.22. jini@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김혜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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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 15%→10%···LPG 부탄도 축소 18번째 연장···“물가 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환원” 매점매석 방지 고시 병행···10월 석유 반출량 제한 “당장 전면 종료 어려워”···정책 신호는 ‘정상화 전환’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2021년 말 유가 급등을 계기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총 1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를 고려하되 정책 운영 여력과 세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급격한 가격 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환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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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