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까지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6개
수집 시간: 2025-10-22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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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2 14:50:10 oid: 022, aid: 000407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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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경우를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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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2 15:48:08 oid: 009, aid: 000557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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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마련 ‘김밥 100줄’ 대량주문도 최대 40% 일반음식점도 10%→20%까지 높여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은 70%부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회식이 있는 상권 특성상 (예약금을 안 받는) 전화예약을 없애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일반 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각각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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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2 15:12:00 oid: 032, aid: 00034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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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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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2 15:49:06 oid: 057, aid: 00019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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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마카세’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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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0-22 18:00:32 oid: 662, aid: 00000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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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음식점·예식업·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 대상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40%·일반은 20% 예식장 취소 위약금, 당일 70%까지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음식점과 예식업, 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소비자 분쟁 기준이 달라진다.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예약 취소와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식업의 경우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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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2 18:02:14 oid: 014, aid: 00054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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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마련 음식점, 기존 10%서 최대 4배로 예식장 당일 취소땐 70% 물어야 숙박업소 무료취소 기준도 손질 공정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그동안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앞으로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음식점의 경우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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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2 17:30:07 oid: 009, aid: 00055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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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 일반음식점은 10%→20%로 예식장 당일취소땐 70% 부과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 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 일반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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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2 17:35:11 oid: 011, aid: 000454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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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식장도 당일 취소 땐 위약금 70%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음식점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음식점에 이른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김밥 100줄, 치킨 50마리 등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에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프리미엄 코스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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