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16만원입니다"…노쇼 위약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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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 showㆍ예약 부도)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등의 음식을 대량주문한 후 노쇼를 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최근 음식점들은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약보증금을 받은 후 노쇼 시 이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다.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상향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연합뉴스 일반 음식점은 예약 보증금과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돼,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40%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마카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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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노쇼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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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 상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연합뉴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린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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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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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에 음식을 예약해 놓고 직전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길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노쇼 위약금이 크게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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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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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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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