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울리는 '노쇼' 위약금 대폭 늘린다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0-22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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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22 15:09:14 oid: 656, aid: 00001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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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제공 요식업계를 울리는 '노쇼'에 대한 위약금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또한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의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도 손질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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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2 14:55:57 oid: 277, aid: 000566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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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노쇼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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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2 14:52:13 oid: 586, aid: 0000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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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 상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연합뉴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린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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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2 14:33:25 oid: 277, aid: 000566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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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 앞으로 오마카세를 예약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은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소비자가 미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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