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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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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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점 위약금 상한 2배 인상… 오마카세·대량주문 40%까지 “재료 다 버렸는데 손님 안 왔다” vs “예약의 시대, 신뢰도 계산?” 예약과 취소가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개정안은 음식점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총금액의 10%에서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 식당 최대 40%로 높였습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은 많게는 총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물게 됩니다. ■ 하루 전 취소해도 40%… 이미 현실이 된 신뢰의 가격 공정위는 “소비 현실 변화에 맞게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고급 일식·오마카세 업계에선 30~50% 수준의 위약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에는 “하루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10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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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여기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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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 앞으로 오마카세를 예약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은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소비자가 미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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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마련 ‘김밥 100줄’ 대량주문도 최대 40% 일반음식점도 10%→20%까지 높여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은 70%부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회식이 있는 상권 특성상 (예약금을 안 받는) 전화예약을 없애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일반 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각각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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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마카세’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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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노쇼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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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음식점, 예식장, 여행업 등 여러 업종의 위약금·환급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음식점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 Show)' 위약금 상향이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한다. 예식장의 경우 위약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당일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