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8개
수집 시간: 2025-10-22 14:55:4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파이낸셜뉴스 2025-10-22 08:36:12 oid: 014, aid: 0005422684
기사 본문

[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은 휘발유 리터(ℓ)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씩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하면 각각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LPG부탄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농민신문 2025-10-22 14:13:11 oid: 662, aid: 0000080344
기사 본문

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 할인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된다. 인하율은 종전보다 작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 폭은 하향 조정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에서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과 견줘 ℓ(리터)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세부담이 덜어진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따른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22 08:48:23 oid: 003, aid: 0013549464
기사 본문

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0-22 08:44:27 oid: 016, aid: 0002545303
기사 본문

정부, 물가 완화 속 재정 부담 감안해 절충안 선택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정부가 4년째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