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조정...휘발유 25원, 경유 29원 내달부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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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한시 인하가 이번 달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 중이고, 이번이 18번째 인하입니다. 그러나 인하율을 줄이면서 소비자는 유류세가 소폭 오른 거로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하율을 각각 7%, 10%로 조정해, 25원과 29원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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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 할인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된다. 인하율은 종전보다 작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 폭은 하향 조정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에서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과 견줘 ℓ(리터)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세부담이 덜어진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따른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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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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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완화 속 재정 부담 감안해 절충안 선택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정부가 4년째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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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7% 축소 -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2025. 10. 22.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10%에서 7%로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 오른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와 유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축소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18번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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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2025.10.22. jini@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김혜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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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벌써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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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휘발유 기준 유류세 738→763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7%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