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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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 폭은 기존 10%에서 7%로 줄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유가와 물가 흐름에 맞춰 18차례에 걸쳐 연장을 반복했다.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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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물가 고려해 단계적 환원"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인하율을 각각 3~5%p 축소해 11월부터 리터당 10~30원가량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ℓ당 세부담은 휘발유가 현재(5월 1일~10월 31일) 738원에서 11월부터 763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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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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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완화 속 재정 부담 감안해 절충안 선택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정부가 4년째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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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2025.10.22. jini@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김혜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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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 15%→10%···LPG 부탄도 축소 18번째 연장···“물가 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 환원” 매점매석 방지 고시 병행···10월 석유 반출량 제한 “당장 전면 종료 어려워”···정책 신호는 ‘정상화 전환’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2021년 말 유가 급등을 계기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총 1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를 고려하되 정책 운영 여력과 세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급격한 가격 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환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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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은 종전보다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을 15%에서 1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로 산정됐다. 이번 연장은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10월 22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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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벌써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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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총 18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인하율이 최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듭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축소되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점차 인하 폭을 줄여왔고,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는 휘발유에 10%, 경유와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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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휘발유 기준 유류세 738→763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7%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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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재정 고려 단계적 환원 매점매석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662.7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유는 0.2원 오른 1,535.8원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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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에도 환율 부담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폭은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8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0% 인하된 73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각각 15% 내린 494원, 173원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