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 영업정지 6개월…가처분 신청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22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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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08:42:48 oid: 003, aid: 001354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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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거더 부러지며 사고…회원사 참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이날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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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22 10:17:15 oid: 215, aid: 00012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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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고,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5-10-22 10:58:21 oid: 001, aid: 00156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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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작년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작년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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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2 11:20:08 oid: 005, aid: 000180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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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의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 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와 시민 등 7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양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국토부의 처분에 두 회사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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