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인하율 일부 환원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5개
수집 시간: 2025-10-22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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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2 08:39:04 oid: 052, aid: 00022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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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등에 대한 인하율은 일부 환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인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래 18차례 일몰이 연장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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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2 11:58:14 oid: 021, aid: 000274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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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부담 가중 우려 두달간 인하 연장하되 일부 환원 경유 가격 ℓ당 29원 오를 전망 9월 생산자물가지수 0.4% 올라 전력 14%·이통서비스 35% ↑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ℓ당 휘발유 가격이 25원, 경유는 29원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도 9월 들어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이 15%에서 10%로 각각 축소된다. 인하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인상되며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3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연비가 같은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3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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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22 11:20:13 oid: 243, aid: 000008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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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물가 고려해 단계적 환원"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인하율을 각각 3~5%p 축소해 11월부터 리터당 10~30원가량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ℓ당 세부담은 휘발유가 현재(5월 1일~10월 31일) 738원에서 11월부터 763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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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2 11:42:09 oid: 374, aid: 00004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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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다음 달 기름값이 불쑥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인하폭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되는데요. 리터당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는 763원, 경유는 523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전 조치보다 각각 25원, 29원 오른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첫날 혼란이 좀 있을 텐데 관련해 정부 대책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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