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노쇼' 위약금 최대 40%…예식장 위약금도 상향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2 1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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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2 12:00:21 oid: 422, aid: 00007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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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작] 예약 당일 잠적해버리는 '예약 노쇼'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재정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들은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나 예약 부도(예약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들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지정해 별도 구분할 방침입니다. 최대 위약금도 일괄 10% 수준에서 분리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은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각각 올렸습니다. 김밥집 등 대량 단체주문이 잦은 곳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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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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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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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2:00:26 oid: 016, aid: 00025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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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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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2 12:01:09 oid: 079, aid: 00040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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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약 보증금·예식 위약금 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일으키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별도의 법령이나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외식업종과 관련, '노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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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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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예약 취소 '노쇼'(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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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2 12:00:00 oid: 008, aid: 00052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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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방안을 담았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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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2 12:01:09 oid: 023, aid: 00039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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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예약 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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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2 12:01:14 oid: 011, aid: 000454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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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현실화···오마카세는 최대 40% 김밥 100줄 대량주문도 ‘예약 위약’ 적용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 2배···35%→70% 상담비 청구 근거 마련···소비자 동의 전제 숙박·여행 취소 기준도 명확화 GS25가 비법 백볶음김치를 넣은 '들기름묵은지참치김밥'을 출시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 제공=GS25.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과 예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반복돼 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예약문화 확산 이후 빈번해진 노쇼(no-show)문제와 결혼 계약 취소 분쟁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과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까지 위약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예식장 당일 예약 취소 위약금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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