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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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8번째 연장조치 주유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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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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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완화 속 재정 부담 감안해 절충안 선택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오른다. 정부가 4년째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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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휘발유 기준 유류세 738→763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7%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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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재정 고려 단계적 환원 매점매석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662.7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유는 0.2원 오른 1,535.8원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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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휘발유, 리터당 25원 오를 예정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더팩트DB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돼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이 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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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두 달 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종전보다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줄였습니다.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를 조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리터당 29원, 부탄은 리터당 10원씩 이번 달보다 유류세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유소 소매 가격에도 그만큼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 11월 처음 시행했고, 이번이 18차례 일몰 연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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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 휘발유 10→7%, 경유 15→10% L당 휘발유 738→763원, 경유 494→523원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낮춘다. 리터(L)당 세부담은 휘발유가 738원에서 다음 달부터 763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2021년 11월 12일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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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부탄은 15→1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로 다시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조치는 유지하지만 인하율은 내려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을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 2021년 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18번째 연장됐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리터(ℓ)당 가격에 비해서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24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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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줄이기로 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원 이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다음 달부터 820원보다 57원(7%) 낮은 76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738원→763원) 오르게 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현재 494원(이하 ℓ당)에서 523원으로 29원 인상된다.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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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벌써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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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LPG 15%→10%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시한 종료를 앞두고 기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이 18번째다. 추가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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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 이어져 휘발유 10%→7%, 경유·LPG 15%→10% ℓ당 57원·58원·20원 낮아져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하면서 향후 유류세 복원을 위한 연착륙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 현황판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낮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 25원, 29원, 1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유종에 상관없이 세율을 20% 인하했다. 이어 2022년 30%에 이어 37%까지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는 유종별로 인하율에 차등을 뒀다. 2023년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로 책정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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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7%·경유 10% 인하율 축소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내달부터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휘발유·경유 등 가격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로서는 가격이 ℓ당 25원, 29원 상승하게 된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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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고급 식당이나 일식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예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약금은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리고, 대량 주문은 4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등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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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연장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2025.10.22. jini@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김혜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