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10개 노선 이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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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대기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뉴스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을 앞두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하나로 양사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전 개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훤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운수권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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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양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애틀, 인천-괌, 인천-자카르타 등 노선이 대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항공사가 이들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했던 노선 중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의 일부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선은 인천-시애틀·호놀룰루·괌·런던·자카르타, 부산-괌 노선이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와 광주-제주의 왕복 노선이 포함됐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와 버진애틀랜틱(영국) 항공사로 이전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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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명령 받은 전체 34개 노선 중 현재까지 16개 이전 절차 완료 및 개시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 진행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두 회사의 독과점 10개 항공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개시된다고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국내외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항공기 배정 시간인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감위는 현재까지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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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애틀, 인천-괌, 인천-자카르타 등 노선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부과한 구조적 조치 대상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그 조건 중 하나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항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의 경우 공정위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