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쉬워지고 사업성도↑…가로주택정비사업 볕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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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처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성 개선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대규모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변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의 신설·변경 계획만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기반 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둘러싸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할 의무는 폐지된다.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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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의 추가 공급 압박과 서울시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 강조에도 공공성에 기반한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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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1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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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기준·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22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률 위임사항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로구역 기준' 완화다. 지금까지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