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로 임대주택사업 길 열렸다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7개
수집 시간: 2025-10-21 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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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1 18:25:11 oid: 014, aid: 00054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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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현재 손해보험상품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했다.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을 팔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꿨다. 아울러 금감원이 분쟁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서 평균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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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1 18:10:19 oid: 586, aid: 0000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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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문우·정윤성 기자 bmw@sisajournal.com] 위법 유형 1위는 '타인 명의로 보험 모집' 40건…고객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특별이익 제공' 31건, '대필 서명' 28건…보험 불완전 판매에 소비자 보호 비상 금감원 보험사 감사 횟수는 2년 새 '반토막'…23년 35회→올해 현재 기준 18회 김상훈 의원 "금융당국서 보험사 대상 감독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대상 감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 위법 사례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유형별로는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사례가 약 30%로 가장 많았다. 설계사 개인이 불법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도 다분한 셈이다. 여기에 '대필 서명'과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보험 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 불신과 고객 정보 보안 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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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1 09:00:00 oid: 421, aid: 0008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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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내년 보험사 보험료 성장률 올해 대비 5.1%p 하락할 것" 21일 보험연구원은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이 '2026년 보험산업 전망'을,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2026년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연구원은 내년부터 보험산업의 수익성 저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부채관리 및 자산운용 고도화와 사업비 지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일 보험연구원은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이 '2026년 보험산업 전망'을,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2026년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황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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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1 20:15:02 oid: 032, aid: 00034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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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대리점’ 등록 가능해져 보험 자회사 ‘주택 임대업’도 허용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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