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9·7대책 후속 조치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21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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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1 11:00:00 oid: 003, aid: 00135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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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사업 기준 완화, 용적률 특례 방점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지난 8월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과 관련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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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1 17:35:23 oid: 009, aid: 000557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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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공급 총력전 … 소규모 정비 규정 손질 가로구역 기준·신탁요건 완화 연내 복합지구 추가 지정 착수 부동산대책 후폭풍 수습 총력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모습. 김재훈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복합지구를 확대해 막힌 도심 주택 공급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비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빠르게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구역' 인정 범위가 기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까지 포함된다. 도로가 부족해 사업이 막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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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1 11:17:26 oid: 008, aid: 00052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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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의 추가 공급 압박과 서울시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 강조에도 공공성에 기반한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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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1 11:01:24 oid: 119, aid: 000301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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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1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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