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어…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규제 완화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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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시행 대상 확대 신탁업체의 시행 요건도 완화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신탁업자의 시행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 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구역 내 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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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의 추가 공급 압박과 서울시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 강조에도 공공성에 기반한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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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1일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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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기준·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22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률 위임사항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로구역 기준' 완화다. 지금까지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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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기준 완화·토지 신탁 요건 삭제 등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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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사업 기준 완화, 용적률 특례 방점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지난 8월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과 관련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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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22일부터 입법예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 2026년 2월 27일)의 세부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인정 범위 확대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신설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가능 구역이 넓어진다. 현재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공용주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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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규모주택정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