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조합 초기사업비 융자한도 60억원까지 상향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0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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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11:00:07 oid: 001, aid: 00156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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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공급대책 후속조치…융자 대상·한도 확대 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를 종전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자율 2.2%에 10억∼15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된다. 1.5% 금리에 수도권은 1억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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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0 11:00:18 oid: 088, aid: 000097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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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비 최대 60억원 지원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신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2025.9.7. 홍준표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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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0 11:01:09 oid: 366, aid: 000111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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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전경./뉴스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원까지 상향한다. 재정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이주자 전세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추진위까지 확대한다. 융자한도를 기존 최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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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0 11:00:24 oid: 016, aid: 000254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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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부부합산 5000만원↓, 버팀목 전세대출로 이주비 마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앞으로 최대 60억원까지 초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 한해 이주비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까지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할 방침이다. 이자율은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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