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된 가격으로 수수료 받아야"…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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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입점 식당이 할인 행사를 할 때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의 불공정 약관 발견해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쿠팡이츠가 9개, 배민은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의 약관을 점검해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할 때 소비자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ㆍ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깎았는데도, 수수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았다.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과 요기요 등과 다른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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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존에 직결 '배달앱'…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심사 결과 쿠팡이츠, '이중 수수료' 불공정 약관 적발, 시정 권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등 총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요구 연합뉴스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대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할인으로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대상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중 수수료 부과'를 포함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