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만원 내고 2배 넘게 돌려 받는다”…국민연금 추납 2년 새 75% 급증 [언제까지 직장인]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20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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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9 10:07:12 oid: 009, aid: 00055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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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절반 더 낼 수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씨는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했습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입니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김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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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0 08:41:11 oid: 016, aid: 000254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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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도 혜택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같은 ‘납부 재개’ 조건이 없어지고, 일정 소득 기준(월 8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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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0 06:01:00 oid: 001, aid: 001568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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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안 해도 혜택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년간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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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0 06:25:08 oid: 374, aid: 00004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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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집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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