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받은 회원권은 환불 안돼요"… 이런 헬스장 갑질 막는다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0-20 09:05:0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일경제 2025-10-19 17:34:15 oid: 009, aid: 0005575276
기사 본문

공정위, 체육시설 체인 불공정 조항 시정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중도 계약 해지·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심사 대상 중 14개 업체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9 12:01:11 oid: 079, aid: 0004076549
기사 본문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0-20 07:43:10 oid: 629, aid: 0000435233
기사 본문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사업자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중 14개 업체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로 이뤄지는 계속거래 계약으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언제든 계약해지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환불이 되더라도 ...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19 20:05:09 oid: 009, aid: 0005575366
기사 본문

공정위, 체육시설 체인 불공정 조항 시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중도 계약 해지·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심사 대상 중 14개 업체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벤...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