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불충분,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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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듬해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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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동양·미래에셋 등에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은 유효" 판결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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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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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판결 후속조치 착수 보험업법 위반·소비자 피해 여부 점검 미지급 규모 1조원대…업계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 공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후속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나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