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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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판결 후속조치 착수 보험업법 위반·소비자 피해 여부 점검 미지급 규모 1조원대…업계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 공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후속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나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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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동양·미래에셋 등에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은 유효" 판결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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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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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분 소송 생보사 승소 확정 대법 ‘설명 의무 이행은 부실’ 판단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보험사 측의 승소를 확정하면서도 이들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9일 대법원의 지난 16일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판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분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험 계약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의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