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도, 보상도 안돼? 공정위, 운동시설 불공정 약관 털었다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3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0 01:57:2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11개

노컷뉴스 2025-10-19 12:01:11 oid: 079, aid: 0004076549
기사 본문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19 20:05:09 oid: 009, aid: 0005575366
기사 본문

공정위, 체육시설 체인 불공정 조항 시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중도 계약 해지·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심사 대상 중 14개 업체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벤...

전체 기사 읽기

국민일보 2025-10-20 00:18:08 oid: 005, aid: 0001808730
기사 본문

단순변심 환불 불가 조항 등 삭제 물품 분실 책임 면책 등도 손질 앞으로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프로모션 기간에 결제했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도 중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환불 시에는 실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았던 체인형 체육시설 20곳(헬스장 16곳·필라테스 2곳·요가 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으로 가입한 회원권도 예외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하게 했다. 환불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약관도 개선된다. 일부 업체는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19 12:00:00 oid: 003, aid: 0013543211
기사 본문

이벤트 가격·프로모션 회원권 '환불 불가' 손 봐 환불 시 이용료·수수료 과도 공제…약관서 삭제 안전사고 사업자 면책 '불공정' 약관…자진 시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1.30.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9 12:00:06 oid: 001, aid: 0015686485
기사 본문

과도한 환불수수료 공제·안전사고 무조건 면책 등 독소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

전체 기사 읽기

SBS Biz 2025-10-19 13:35:10 oid: 374, aid: 0000469186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19 12:00:00 oid: 421, aid: 0008547169
기사 본문

공정위, 과도한 이용 요금 부담·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도 시정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5.6.3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고 과도한 이용 요금을 부담시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으로는 먼저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이...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0-19 12:27:09 oid: 016, aid: 0002543902
기사 본문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계약서 약관 심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도 계약해지 금지’, ‘환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다.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고,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0-20 07:43:10 oid: 629, aid: 0000435233
기사 본문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사업자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중 14개 업체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로 이뤄지는 계속거래 계약으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언제든 계약해지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환불이 되더라도 ...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19 12:00:00 oid: 008, aid: 0005264839
기사 본문

앞으로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2:01:11 oid: 014, aid: 0005421135
기사 본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한다. 단, 카드결제 시 총 위약금의 카드 수수료 4%를 지불한다. #. 해지시 환불은 전화상담 불가하며 해지상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17:0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 20개 사업자의 계약 약관을 점검해, 환불 금지 조항·과도한 이용요금 공제·사업자 면책 조항 등 네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개(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를 대상으로 계약서 약관을 조사했다.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