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받았으면 환불 못 해줘"…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 불공정약관 시정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0 0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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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9 12:00:00 oid: 421, aid: 0008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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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도한 이용 요금 부담·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도 시정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5.6.3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고 과도한 이용 요금을 부담시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으로는 먼저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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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0 00:18:08 oid: 005, aid: 00018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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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환불 불가 조항 등 삭제 물품 분실 책임 면책 등도 손질 앞으로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프로모션 기간에 결제했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도 중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환불 시에는 실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았던 체인형 체육시설 20곳(헬스장 16곳·필라테스 2곳·요가 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으로 가입한 회원권도 예외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하게 했다. 환불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약관도 개선된다. 일부 업체는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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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9 12:01:11 oid: 079, aid: 000407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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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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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9 20:05:09 oid: 009, aid: 000557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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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체육시설 체인 불공정 조항 시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중도 계약 해지·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심사 대상 중 14개 업체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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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0 03:06:24 oid: 020, aid: 000366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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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조항 시정 조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회원권은 환불하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이들의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곳, 필라테스장 2곳, 요가장 2곳의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 중 14개 업체가 행사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은 계약이 1개월 단위나 여러 회에 걸쳐 체결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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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9 12:00:00 oid: 003, aid: 00135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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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프로모션 회원권 '환불 불가' 손 봐 환불 시 이용료·수수료 과도 공제…약관서 삭제 안전사고 사업자 면책 '불공정' 약관…자진 시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1.30.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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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9 12:00:06 oid: 001, aid: 001568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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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불수수료 공제·안전사고 무조건 면책 등 독소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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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9 13:35:10 oid: 374, aid: 00004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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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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