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라고?…공정위, 헬스·필라테스·요가 약관 시정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는데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 이용에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하므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사 본문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기사 본문
공정위, 체육시설 체인 불공정 조항 시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중도 계약 해지·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심사 대상 중 14개 업체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벤...
기사 본문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 대상 공정위, 사업자 면책조항 등 손질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