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양도시 중도해지 불가?…공정위, 헬스·요가 체인 20곳 약관 시정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19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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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9 12:00:00 oid: 003, aid: 00135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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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프로모션 회원권 '환불 불가' 손 봐 환불 시 이용료·수수료 과도 공제…약관서 삭제 안전사고 사업자 면책 '불공정' 약관…자진 시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1.30.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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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9 12:01:11 oid: 079, aid: 000407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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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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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19 15:11:12 oid: 658, aid: 0000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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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적발 수수료 과도하게 뜯어가는 약관도 발견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불을 할 수 없게 한 조항 등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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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9 13:35:10 oid: 374, aid: 00004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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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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