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판결받은 생보사들…금감원도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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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자 대상 보험금 공제 설명의무와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9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점검을 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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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판결 후속조치 착수 보험업법 위반·소비자 피해 여부 점검 미지급 규모 1조원대…업계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 공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후속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나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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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취지 살필 것…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후속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약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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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동양·미래에셋 등에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은 유효" 판결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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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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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이 가운데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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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보사들 설명 의무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효…소비자 위한 조치" 금융감독원 / 사진=안철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업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없었는지, 소비자들이 받은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료를 받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만기 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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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