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환불은 안돼요”…헬스·필라테스·요가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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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계약서 약관 심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도 계약해지 금지’, ‘환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다.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고,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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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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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체인형 업체 20곳 심사 결과 안전사고 책임 회피 등 사례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할인가로 회원 등록을 하면 환불을 금지하는 등 체육시설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 20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돼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 대상 업체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곳들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세일 기간에 등록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이었다.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해선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곳도 있었다. 체육시설 등록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할 경우 과도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업체도 있었다.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한다'며 이용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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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들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육시설 20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이중 일부는 이벤트 회원권은 환불 불가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약 불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이 보장된다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가 계약 해지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요금을 공제하거나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회원이 운동 중 부상이 생기거나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업체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