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헬스·필라테스 '갑질' 대거 적발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19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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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9 12:01:11 oid: 014, aid: 00054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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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한다. 단, 카드결제 시 총 위약금의 카드 수수료 4%를 지불한다. #. 해지시 환불은 전화상담 불가하며 해지상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17:0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 20개 사업자의 계약 약관을 점검해, 환불 금지 조항·과도한 이용요금 공제·사업자 면책 조항 등 네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개(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를 대상으로 계약서 약관을 조사했다.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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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9 12:01:11 oid: 079, aid: 000407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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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많았던 20개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시설들 약관 살펴보니 이벤트로 샀다고 회원권 환불 안돼?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요금? 모두 '불공정 약관' 카드 결제 환불한다고 수수료 공제하면 여신법도 위반…물품 분실·안전사고 발생하면 업체에 배상책임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빈발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했던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대규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조항들은 크게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불합리한 사업자 면책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많이 즐기는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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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9 12:01:09 oid: 018, aid: 000614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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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용, 1달 이용간주 규정도 수정 개인물품 분실, 무책임 약관도 시정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환불이 앞으로 간편해진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환불 금지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이용을 한 달 이용을 간주하는 과도한 이용요금 약관도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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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9 12:00:00 oid: 003, aid: 00135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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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프로모션 회원권 '환불 불가' 손 봐 환불 시 이용료·수수료 과도 공제…약관서 삭제 안전사고 사업자 면책 '불공정' 약관…자진 시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1.30.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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